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저축계좌로서 신규가입자는
오는 23년 5월 1일 즉 내일부터 신규모집을 한다라고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가격 조건
가입대상자는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신청당시 근로 중인 청년으로 만 19세~ 34세로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월 220만 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여야 한다.
단, 차상위계층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연령이 만 15세~39세이고 근로 사업 소득 기준도 월 10만 원 이상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온라인신청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내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
매월 10만 원 본인 저축에 정부 30만 원 지원으로 매월 총 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 것이며
(본인 3년간 360만 원 저축한 금액에 3년간 정부 지원 108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에 총 144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100% 이하라면
매월 10만 원 본인 저축에 정부 10만원 지원으로 매월 총 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기간 내에 (5월 1일 ~5월 26일) 주소지 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한다.
출생일 끝자리 1,6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2,7(화요일)
출생일 끝자리 3,8(수요일)
출생일 끝자리 4,9(목요일)
출생일 끝자리 5,0(금요일)
5.15일~5.26일은 자율 신청가능한다.
온라인 신청은 23.5.15(월)~5.26(금)
대상지 선정결과는 8월 중 개별적으로 발표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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