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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 내일부터 모집

by 반짝이는 순간♡ 2023. 4. 30.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저축계좌로서 신규가입자는

오는 23년 5월 1일 즉 내일부터 신규모집을 한다라고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가격 조건

 

가입대상자는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신청당시 근로 중인 청년으로 만 19세~ 34세로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월 220만 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여야 한다.

단, 차상위계층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연령이 만 15세~39세이고 근로 사업 소득 기준도 월 10만 원 이상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온라인신청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내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하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

매월 10만 원 본인 저축에 정부 30만 원 지원으로 매월 총 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 것이며

(본인 3년간 360만 원 저축한 금액에 3년간 정부 지원 108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에 총 144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100% 이하라면 

매월 10만 원 본인 저축에 정부 10만원 지원으로 매월 총 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기간 내에 (5월 1일 ~5월 26일) 주소지 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한다.

 

출생일 끝자리 1,6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2,7(화요일)

출생일 끝자리 3,8(수요일)

출생일 끝자리 4,9(목요일)

출생일 끝자리 5,0(금요일)

5.15일~5.26일은 자율 신청가능한다.

 

 

 

온라인 신청은  23.5.15(월)~5.26(금)

대상지 선정결과는 8월 중 개별적으로 발표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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