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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자격요건

by 반짝이는 순간♡ 2023. 8. 14.

많은 분들이 요즘 치솟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소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과거에 비해 소득 수준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많은 관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근로 장려금이라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하는데 먼저, 가구 구성원에 따라 가구 원, 재산, 소득 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는 추가적인 가구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인 경우 3,200만 원, 맞벌이인 경우 3,800만 원 이하의 총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받으시는 금액과 날짜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국세청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3년 5월에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은 2023년 8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지급일은 이전에는 9월정도 지급되었다 하면 한 달 빠른 8월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지급일이 확정된 분들은 8월 29일에 지급받을 예정이며, 아직 미정인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이며 (10% 감액지급)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분들은 9월에 신청하시면 12월말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불안정에 대한 도움을 일부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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